사장님께 폭행당해 갈비뼈가 골절됐어요
폭행/성희롱 > 폭행 정** 24.02.02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저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 둔 여알바생입니다. 알바 경험이 없기도 하고 고기집은 처음입니다 사장님은 베트남 알바생을 쓰시다가 그만두고 저를 채용하신 상태입니다. 첫 출근부터 사장님은 좋지못한 손버릇과 말투, 주방이모와 저에 대한 뒷담화 등으로 저를 많이 힘들게 하였고 저는 한 마디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만두고 싶었지만 사장님이 무섭기도 하고 두려워서 그만 둔다는 말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 31일날에 손님이 다 나간 후 테이블을 정리하던 중에 사장님은 야!! 라고 저를 향해 소리를 지르셨고 니 ‘일 이따구로 할래?, 이런것도 못하면서 사회생활은 하겠나?, 누가 이따위로 가르치대?’, 말대꾸 하지마 내가 말하면 무조건 네 라고만 해’ 등의 말들을 하셨고 그 이유는 테이블 위에 소주잔을 쏟은것이 이유였습니다. 꺼지라고 하시길래 너무 화가난 나머지 나도 개같은곳에서 일인해! 라고 하며 옷을 챙기러 창고로 갔었고 사장님은 니 뭐라고 했어!!! 라며 창고에 뒤따라와 나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저는 무섭고 빨리 나가고 싶어서 나와달라고 요청했었고 사장님은 주먹으로 제 가슴밑을 쎄게 때리셨습니다. 그 후 응급실에 실려가 갈비뼈 골절 판정을 받았고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일한 월급도 못 받고 있습니다.. 아직 고등학생이라 알바도 처음이었도 어디서 어떻게 요청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기만합니다 사장님의 처벌과 제가 일한 돈 받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2-06 16:10:43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 시 5천만원 이하 또는 5년이하 징역에 처하는 엄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 봤을때는 심각한 사안으로 관할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제 8조 위반 및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관할노동부 민원실에 가셔서 위에 내용 설명하시면 임금체불 접수 및 사건접수를 위한 안내를 해주실겁니다.
참고하시고,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