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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 위반

해고 > 부당해고  | 이** | 24-02-0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위탁업무로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는 7일전에 계약 해지 통보 후 해지할수있는데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갑이 해지 할 수 있는경우는 을이 출퇴근이 늦거나 업무 수행을 못할때인데 그것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럴땐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2-02 15:23: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위탁업무인 경우 이를



1. 도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2. 근로자로 일을 하시면서 계약서만 형식적으로 위탁으로 쓰신건지 알 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만약 1번의 경우라고 한다면 민사로 진행하셔야 하고



2번처럼 실질적으로 근로자인데 형식상으로만 위탁업무 계약서를 쓰신 경우라고 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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