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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얼마를 받는게 맞나요?

임금 > 주휴수당  | 임** | 24-02-0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5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는 썼고 지금까지는 화,목 주2회 하루3시간씩만 일하는거였습니다.그런데 올해 1월은 방학이라서 시간적여유가 있어서 월,수 추가해서 주4회로 했고 근로계약서 수정은 안했습니다. 바쁠때 추가로 도와준거라서 시간이 정해진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달랐어요. 첫째주 15.5시간 둘째주 17시간 셋째주 16.5시간 넷째주 12시간 다섯째주 (29일~31일) 6시간 제가 알기로는 15이상이면 주휴수당 받던데 받을수 있는건가요? 이번달 총 67시간 시급1만원에 3.3 세금빼고 월급을 얼마 받아야 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2-02 15:18: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 상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므로 추가로 일한 시간들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부터 확정하여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대타로 일한 시간 내지 추가로 일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만 수정하지 않았을 뿐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해당주 근로한 총 시간을 5로 나눈 시수가 해당주의 주휴시간이 되므로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을 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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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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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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