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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로 하면 주휴수당 포함

임금 > 주휴수당  | 강** | 24-02-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7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냐고 물으니 주휴수당은 시급제일 때만 받는 것이고 저희는 월급제여서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2-02 15:17:02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상관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해당 주 소정근로일 개근,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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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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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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