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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월급계산

임금 > 주휴수당  | 정** | 24-02-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하루에 3시간을 일한다고 정하진않았고 3~4시간 정도 일을 하기로했어요.!!!! 월~금요일 까지 주5일 동안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바뀌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주15시간은 넘어서 한달에 총78시간을 일을하게 되었는데 최저시급으로 주휴포함 월급을 계산하게되면 얼마를 받는게 맞을까요? ~ 78시간X최저시급+주휴수당=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하면 1월29~31일은 월,화,수 밖에 안되자나요 주5일이 안되는 주는 그럼 주휴수당을 못받게 되는건가요? 1월1일 쉰 날은 월급에서 제외하고 받아야한다는데 그것도 맞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휴식시간 없이 일을 하고 가는데 그게 정당한건가요~? 알바천국 계산기로 계산을 하니 연장수당까지 포함해서 계산되니깐 금액이 더 많이 나오는것같아서요~ 월급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2-02 15:11: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가산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 총 일한 시간 * 시급 + 주휴시간 *시급 = 1주 임금이 나옵니다. 



2. 해당 주는 1주 단위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는 월~일요일로 단위기간을 설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주 근로일(통상적으로 월~금)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월 1일을 쉰 경우 유급으로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4.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이상 근로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휴게시간을 미부여 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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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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