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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후 알바비 지급

임금 > 임금체불  | 최** | 24-01-3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일한지 11일만에 매출이 안 좋다는 이유로 당일날 해고 당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4일 내에 알바비가 지급되어야 하는데 해고 사유가 있으면 상관없다고 원래 월급날인 2월 26일에 주신다고 하시고 계속 답장이 없으세요 14일 내에 지급 안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2-01 14:56:38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상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요청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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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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