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제출
기타 > 없음 정** 24.01.3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24년 1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일일알바를 하려고 해서 담당자분이 국세청에 알바 신고를 해야하니 신분증을 찍어서 보내주시라고 해서 보내드렸는데 괜찮은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2-01 14:55:06
일일알바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일용근로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신분증 내지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합니다.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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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