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별 시급, 최저시급 문의
임금 > 최저임금 윤** 24-01-3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아직 알바 시작하기 전이지만 궁금한게 생겨 문의 드립니다. 제가 지원한 알바는 일, 시간을 근로자가 조율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별로 152.6원을 지급한다는 계약이 존재합니다. 152.6X60=9156원으로 2024년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럴경우 최저시급 지급을 요청할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2-01 14:51:11
다음 2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최저임금의 90%(2024년 기준 8,874원)지급이 가능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수습기간(최대 3개월)에 있는 근로자
2. 업무가 단수노무에 해당하지 않을 것
만약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무조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최저임금 100%를 지급받아야 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받은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형사처벌) 및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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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