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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상담사가 상담을 안해주네요

임금 > 기타  | 윤** | 24.01.3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처음에 1530에 전화로 상담했는데 자기 담당지역 아니라면서 부산 시청역쪽 상담센터 연결해줬는데 직원이 전화받더니 그냥 신고해서 삼자대면 하라고 무슨 자기는 길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제가 상담하고 싶은 부분에 대하선 일절 언급도 없는데 이같은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금상담하려고 노동청에 전화걸었는데 아무런 답도 못받고 그냥 임금못받은지 2주뒤에 조사 넣으라는데 전 어떡하먼 좋죠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31 14:09:0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 등 금품은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도과하여 임금이 미지급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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