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편의점 직영점인데 의자 없이 일하는게 맞나요

기타 > 없음  | 김** | 24-01-3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2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12월부터 편의점 직영점 알바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12월 초부터 일하면서 의자에 앉아있으면서 일했습니다.근데 오늘 와서 의자를 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점이 생겼습니다. 원래 편의점 직영점은 앉아있으면 안되나요? 손님 없을때 앉아있는것도 안됩니까? 원래 의자 없이 일하는게 법에 있나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31 14:01: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의자 부분은 사장님과 상의해 보실것을 권해드립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