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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임금 > 주휴수당  | 박** | 24-01-3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5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지에서 일하게된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주 13시간을 근무해 주휴수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교 방학기간인 1-2월만 근무 날을 늘려 주 19시간 30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1-2월간은 주휴수당을 받는 게 맞는지 문의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31 13:43: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께 지급 요청을 하시고, 지급받지 못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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