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문의
임금 > 임금체불 정** 24-01-3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7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8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제가 월급 27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근무는 { 주6일근무 하루11시간 (휴게시간없음)} 이번에 좋지못하게 나오게 되었으나 근로계약서상으로도 소정근무시간 등을 공란으로 표기하여 계약서 작성을 하였었는데 주휴수당 또는 휴게시간미제공에 관해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 ? 받을수 있다면 월급270만원을 제하고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30 14:10: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제 근무를 하신 경우라면 주휴수당, 휴게시간 미제공 등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급여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상담 및 진정 제기 권유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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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