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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해 질문있습니다.

서류 > 계약서작성X  | 이** | 24-01-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1. 근로계약서가 종이가 아닌 휴대폰 파일로 받았는데 괜찮는가요 2. 따로 서명하는 란이 없습니다. 문제없을까요? 3. 월급날과 계좌를 모르는데 괜찮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30 14:07: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전자문서도 가능하다고 보고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 서명 등이 없는 경우 추후 분쟁 가능성이 있기에 사업주에게 확실하게 확인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추가로, 월급일(급여지급일)은 급여의 지급방식으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전에 사업주 통해서 확인요청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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