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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못받았어요

기타 > 없음  | 백** | 24-01-2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10개월

만 나이 : 17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처음에 저는 주휴수당이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다른 알바분들이 알려주셔서 알게되었어요. 그리고 그 가게는 자기 엄마 명의로 된 가게에 딸이 사장으로 있는 시스템이에요! 저는 청소년이라서 방학에는 할것도 없어서 사장님이 부탁하시면 나와서 알바를 했었어요. 항상 당일날 ‘오늘 4시에 나와줄 수 있어?’ 라고 카톡하시면 나가고 학교 다닐때도 ‘오늘 조금만 더 해줄 수 있어?’ 라고 하면 해드리고 했어요. 근데 다른 알바분이랑 교대할 시간이 좀 남아서 얘기 하고 있었는데 주휴수당은 받고 일하는거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주휴수당이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못받은 주휴수당 달라고 하니까 사장님도 당황하셨는지 얘기 좀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계약서 쓸때는 4시간 일하는걸로 했는데 사장님도 자기 시간 빼서 너 일 더 하게 해주는거고 나도 월급받고 일한다“ 라고 하시고 자기가 막 지식인에도 쳐봤는데 주휴수당 못받는다고 답글 달아줬더라 라고 그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아 그런가보다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알고보니까 갑자기 불러서 일 시킨거면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미 알바를 그만 뒀고 못받은 주휴수당은 받아야 될텐데 어떻게 해야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29 16:29:55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퇴직하신 상황이라도 위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께 지급 요청을 하시고, 지급받지 못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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