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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퇴직금 > 없음  | 김** | 24-01-2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069,1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2023.03.27~2024.04.01 까지 일을 한다했을때 상여금 매달35만원 기본급 2,069,100원 식대 교통비 체력단련비 매달 35만원 각종 주간 연장 야간연장 수당 매달 약 30만원 휴일수당 약 20만원 직무수당 매달 20만원 매달 세전390~420이고 세후 350~380정도됩니다 혹시 퇴직금계산은 어떻게하나요? 4월1일에 그만둔다했을때 퇴직금대충 얼마 받을수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29 16:27:51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을 평균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그것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계산까지는 해드리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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