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노동청신고할때
임금 > 임금체불 김*** 24-01-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7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그 지역에서 해야 하나요? 집은 서울이고 일한곳과 회사주소는 제주이면 제주에 가서 신고해야하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29 16:27:29
회사측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