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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청신고할때

임금 > 임금체불  | 김*** | 24-01-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7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그 지역에서 해야 하나요? 집은 서울이고 일한곳과 회사주소는 제주이면 제주에 가서 신고해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29 16:27:29

회사측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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