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임금
임금 > 수습임금 김** 24.01.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수습기간 2개월 정도 됬는데 담주 그만둬야하는데 수습기간에 끝나더라도 알바비를 받을수있는건가요?? 만약 못받게 되면 신고 가능한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29 16:24:57
수습이 끝나더라도 지난 근무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는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