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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임금

임금 > 수습임금  | 김** | 24.01.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수습기간 2개월 정도 됬는데 담주 그만둬야하는데 수습기간에 끝나더라도 알바비를 받을수있는건가요?? 만약 못받게 되면 신고 가능한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29 16:24:57

수습이 끝나더라도 지난 근무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는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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