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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고 싶을때

기타 > 없음  | 이** | 24.01.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544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작년 12월부터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에서 근무 중입니다. 계약 전에 근속을 얼마나 할 생각이냐길래 일단 2월까지는 하고 3월부터는 대학교 시간에 따라 조율해서 계속 하고싶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는 2월 말까지고 기간 전에 그만둘 경우 1달 전 통보하라고 써있습니다. 일을 해보니 근무 할때마다 옷에 기름 냄새가 강하게 배는것도 싫고 매장이 바쁜 날에는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2월까지만 근무하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계약서 연장 얘기를 하시면 연장 안 하고 그만두고 싶다고 해야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29 16:23:49

질의자분 께서 연장을 원하시지 않으면 사업주측에서 연장얘기가 나오기 전에 미리 얘기하셔도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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