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기타 > 없음 박** 24-01-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8월 6일 6시간 8월 12일 10시간 8월 13일 10시간 8월 15일 5시간 8월 19일 10시간 8월 20일 5시간 이렇게 근무 하였는데요 주휴수당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29 16:20:55
주휴수당의 경우 실 근로시간이 기준이 아니라, 1주 소정근로시간 즉 1주 동안 사용자측과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서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 파악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