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영업시간

근무시간 > 소정시간위반  | 김** | 24.01.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4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현재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가게에서 알바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얼마 전부터 가게 영업시간을 밤 10시에서 새벽 2시로 늘리셨고, 매니저님은 새벽 2시까지 혼자 일하십니다. 이런 상황이 법에 저촉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29 16:17:3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시간을 늘리고 이에 근로자측에서 동의를 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특히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