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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근무시간 > 기타  | 김** | 24-01-2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부부 공동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알바하고 있습니다 전에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1시간 조기 퇴근했고, 이번에 사장님께서 교통사고가 나셔서 4일째 근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 해당되고 사장 2명 + 알바 1명 일하는 환경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29 16:14: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을 보면 상시 3인 사업장으로 보이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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