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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임금 > 최저임금  | 서** | 24-01-2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1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1월 15일에서 24일 토일 근무 빼고 총 8일 일했습니다. 최저시급이고 하루 8시간 근무했습니다. 급여를 685800 받았는데 맞는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계산기로 3.3 세금떼고 계산하니 별차이는 아니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서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26 15:38:5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정상적인 임금의 경우 3.3%가 아닌 4대보험료 차감 후 금액이 계산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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