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임금 > 최저임금 서** 24-01-2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1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1월 15일에서 24일 토일 근무 빼고 총 8일 일했습니다. 최저시급이고 하루 8시간 근무했습니다. 급여를 685800 받았는데 맞는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계산기로 3.3 세금떼고 계산하니 별차이는 아니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서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26 15:38:5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정상적인 임금의 경우 3.3%가 아닌 4대보험료 차감 후 금액이 계산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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