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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최저시급?

임금 > 최저임금  | 박** | 24-01-2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500원

총 근무일수 : 1년 6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지금 23년도 기준으로 7500원을 받고 있는데 편의점도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최저시급이 적용되면 못 받은 돈은 어떻게 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26 15:10: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편의점에서 근무해도 최저임금법을 지켜야 합니다. 



현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을 받고 있으며, 



사장님께 최저임금미달분을 달라고해서 받으시거나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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