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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미지금

임금 > 주휴수당  | 이** | 24-01-2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Pc방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평일 15:00~22:30분까지 주말 15:00~00:30분까지 근무인데 주휴수당 미지급 및 야간수당 미지급 합니다.. 시재가 빵꾸나면 제 월급에서 삭감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 했고 주휴수당 대신 pc방 음식으로 대신 하자라고 했습니다. 시급12000원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25 15:48: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우선,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야간근로수당(50%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 등 일정하지 않는 다면 4주간 평균해서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긴 합니다만,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시간 및 근로일을 객관적으로 확정하지 않는 이상, 이른바 진흙탕 싸움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근로계약서 체결을 하자고 먼저 제안하거나, 귀하가 근로계약서를 직접 출력하고 근로조건을 기재후, 사업주에게 싸인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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