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사대보험

4대보험 > 기타  | 김** | 24.01.2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48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18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고등학생 입니다. 제가 롯데리아에서 근무 한지 약 3개월 정도 되었는데 현재 근무하는곳에서는 4대보험을 가입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4대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오늘 확인해보았는데, 여전히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뜹니다. 가입이 안된상태로 4대보험료가 계속 나가는 것이 의문이라 문의해봅니다. 원래 가입이 안되었다고 뜨는걸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25 15:44: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취득신고를 해야할 요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업장에서 사회보험 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급여담당자 또는 롯데리아 해당 지점 관리자에게 사회보험 취득신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