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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부당해고

임금 > 최저임금  | 김** | 24-01-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8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시급으로 적어놓고 수습기간 3개월 적어놓고서 시급 7500원에 야간수당까지 안 줬습니다. 그리고 갑지기 나오지 말라고 하고 부당해고 까지 당했습니다. 사장님이 저한테 폐기찍고 먹고싶은거랑 다 사도 된다고 통화로 하셔서 손톱 부러져서 손톱깍이랑 옷이 더러워져서 옷을 하나사고 커피믹스를 샀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어떤 일이 있어서 10만원을 그냥 도와주시기로 했는데(통화로) 갑자기 그거를 가불 받았다고 주장 하십니다 사장님은 저거를 신고하겠다고 하고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24 14:21: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최저임금 감액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경우에 한해 최대 90%까지만 가능 합니다.



따라서 근무지에서 발생한 비용과는 별개로 근로자에게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발생한 비용 관련해서는 민사로 정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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