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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해고

해고 > 부당해고  | 정** | 24-01-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42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약국에서 11월 29일부터 1월 20일까지 근무하고 22일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당일 새벽에 타지역에서 핸드폰과 지갑이든 가방을 식당에 두고 나오는 바람에 월요일에 출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타지역이라서 이동도 못하고 연락도 못한 상황이였다고 상황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돌아오는 답변은 이미 다른 직원을 구했기때문에 출근하지말라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전 그렇게 해고를 당했어요 1.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습니다 3. 이곳은 약사자격증이없는데 알바가 전산과 약조제를 합니다 4. 이곳은 의사의 처방전을 보고 같은 성분의 약이라는 이유로 처방전의 약이름을 바꾸어 조제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24 14:19:4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해고인 것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피보험단위기간 180이상의 요건 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4. 관련 내용은 약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는 것이므로, 노동관계법 이외의 내용은 상담드리기 어렵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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