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궁금합니다
임금 > 주휴수당 조** 24.01.2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편의점 일월화3일 야간알바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21:00~08:00 11시간 월요일:20:00~08:00 12시간 화요일:20:00~08:00 12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하는데 최저시급 받고 4대보험들어있습니다 이럴때 법적으로 주휴수당 포함하고 4대보험 공제 하고 얼마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한달이 4주라고 가정할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23 15:52: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 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시간을 계산 할 때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하고,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을 알고싶을 경우
네이버 실수령액계산기를 검색해서 급여를 입력하면 실제 공제되는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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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