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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궁금합니다

임금 > 주휴수당  | 조** | 24-01-2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편의점 일월화3일 야간알바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21:00~08:00 11시간 월요일:20:00~08:00 12시간 화요일:20:00~08:00 12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하는데 최저시급 받고 4대보험들어있습니다 이럴때 법적으로 주휴수당 포함하고 4대보험 공제 하고 얼마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한달이 4주라고 가정할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23 15:52: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 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시간을 계산 할 때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하고,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을 알고싶을 경우



네이버 실수령액계산기를 검색해서 급여를 입력하면 실제 공제되는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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