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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금 > 없음  | 경* | 24.01.2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0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일주일중 5일정도 야간알바 10시간 정도 하는데요. 제가 하는 계산과 다른 착오가 있는건지 잘 안 맞드라구요. 4월 14일쯤 알바를 시작하였는데 이번년도 4월 14일까지 하면 1년인데 사람수가 적어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23 15:47: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근무 시 발생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금 발생요건이 됩니다.



다만,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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