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임금 > 기타 이** 24.01.2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3일 근무 나갔는데 사정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둬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정중히 말씀드렸지만 화만내시고 돈 주는게 아깝다며 일한 거 50%만 주시겠다고 합니다. 50%만 주시겠다는 녹음본 있구요. 서로 언성 높히기 싫어서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100%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23 15:43: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지급받지 못한 50%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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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