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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가 나간다는데 뭐죠

임금 > 불법급여공제  | 윤** | 24-01-2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내용이 이상해서 퇴사했습니다 근데 분명 저는 일하면서 교육받았는데 근로계약서에 (최초 3일간 교육으로 인한 인건비 이중발생으로 첫달급여에서 15만원이 공제된다) 라고 적혀있고 3개월 이상근무시 갑이 반납해준다는데 이거때문에 3일간 16시간 일한급여 못받는다는데 어떻게 하죠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23 15:28: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없이 교육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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