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관둘 때
임금 > 기타 김** 24-01-2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사장님께 어제 부득이하게 이번 달 31일까지만 하고 알바 못할 것 같다고 카톡으로 알렸고 사장님도 보낸 당일에 읽으셨는데 아직 답장은 없습니다. 그치만 사장님께서도 읽으셨기 때문에 2월부터 안 나가도 법적 문제 없죠? 근로계약서에도 별다른 조항도 없었고 계약서 작성 시 한 달 전에 말해주면 고마울 것 같다고 하셨는데 갑작스럽게 2월 초에 이사를 가서요.. 또 월급날은 매달 5일인데 1월 월급도 받을 수 있는 거죠?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22 16:42: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강제근로금지 원칙상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업주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경우
1개월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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