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알바 주휴수당 및 알바비 관련 질문
임금 > 주휴수당 유** 24-01-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0명(* 사장님 제외)
하루 8시간씩 한 주에 4일, 한 주엔 5일로 총 9일 일하고 그만뒀는데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계좌를 안 알려줬는데 다른 알바 소개 업체 통해서 지원한 거라고 거기서 받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고 못 받고 연락이 안 되면 어디로 연락을 해야 할까요..? 작은 회사가 아니라 체인점이 많은 회사라 주휴수당은 안 줘도 돈을 아예 안 주진 않을 것 같긴 한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쭤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22 15:54: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것
2.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것
3. 1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될것을 요건으로 발생합니다.
9일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었다면
1주(7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1일분의 주휴수당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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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