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그만두기
임금 > 기타 이** 24-01-2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알바 그만두려는데 법적 문제가 없죠? 카페알바하는데 2월에 이사를 가서 1월까지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로계약서에 뭐 물어내라는 조항도 없고 다른 법적 문제도 없는거죠?제가 가면 다시 뽑아야하고 다시 뽑을 기간까지 안채울 경우 문제가 된다는것도 거짓말이죠?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22 15:49: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강제근로금지의 원칙상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업주가 사직을 바로 수리했을 경우 문제가 없으나
사업주가 인수인계 등이 필요하다하여 1개월간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수는 있습니다.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로부터 1개월간은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할수 있으나 사용자의 실손해에 대한 입증이 실무적으로 어렵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