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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경영난

해고 > 해고예고수당  | 류** | 24-01-2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8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2023년 6월부터 근무하다가 2024년 1월 14일에 매장의 경영난으로 인해 1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2월부터는 출근 하기에 어려울 거 같다고 하시는데 근로계약서 상에는 1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8개월 근무하고 해고되면 따로 보상받거나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22 15:47: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는 적용되므로 해고일로부터 30일전까지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에는 해당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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