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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일수와 실제근무일수가 달라요

서류 > 관련서류미비  | 김** | 24.01.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키즈카페 주말미들 알바(11시~5시,30분 휴게) 하루 5.5시간 알바를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주말만 나가서 일했고 오늘 본사에서 카톡으로 전자근로계약서를 받아서 확인해보니 3일근무로 되있더군요 시간대나 이런건 맞지만 3일근무(1주 16.5시간)로 되있는데 점장님도 주말에만 나오면 된다고 하시고.. 실제근무일수랑 다른데 괜찮은건가요? 나중에 무슨 세금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진 않나요? 첫 알바다보니 모르겠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ㅜㅜ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22 15:43: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이 실제와 다른 경우



사업주에게 정확히 근로조건에 대하여 여쭤보셔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주2일로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주3일로 근무를 한 경우 주2일을 초과한 주1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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