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금 > 주휴수당 김** 24.01.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1년 6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2022년 7월~10월까지 주 7시간, 2022년 10월 3일~2023년 4월 23일에 주 14시간, 2023년 4월 24일~8월20일 주 21시간, 2023년 8월 21일~12월 31일 주 28시간, 2024년 1월1일부터 주 14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처음 일할때만 썼고 시간이 늘어나고 줄어들때는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1.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안준다고 하면 신고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2. 근로계약서 안쓴거는 저에게 불리한게 있나요?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할 수 있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22 15:37: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에 해당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판단기준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실제 근무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매월 매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주에는 주휴발생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 미발생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사업주에게 패널티가 부여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