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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임금 > 가산수당  | 임** | 24.01.19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시급 9,82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상 알바는 토:10:00~17:00 일:10"00~16:00 입니다. 커피집 알바이고 제가 알바가 처음이라 좀 서툴러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평일에 이틀 각 2시간씩 나와서 일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하는 일은 똑같아요, 가서 카페 일 합니다. 긍로계약서상 포함은 안 되지만 이 경우에도 임금을 지불 빋는 게 맞는 거죠?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22 14:46: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해당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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