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임금 > 가산수당 임** 24.01.19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시급 9,82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근로계약서상 알바는 토:10:00~17:00 일:10"00~16:00 입니다. 커피집 알바이고 제가 알바가 처음이라 좀 서툴러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평일에 이틀 각 2시간씩 나와서 일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하는 일은 똑같아요, 가서 카페 일 합니다. 긍로계약서상 포함은 안 되지만 이 경우에도 임금을 지불 빋는 게 맞는 거죠?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22 14:46: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해당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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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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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