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휴일 근무수당, 연차 질문

임금 > 가산수당  | 심** | 24.01.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1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5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근무하는 곳은 수영센터인데 강사님 4분, 정직원 인포데스크 직원분 한분, 인포 아르바이트생 2명, 청소실장님 한분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저는 인포데스크 아르바이트로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오전에 강사님이 2분이 근무하시고 인포 알바생이 4시간 정도 근무 후 교대해서 정직원 인포직원분이 9시간 정도 일하십니다. 그런 후 저녁 인포 알바가 교대하구요. 강사님도 오후가 되면 교대해서 다른 2분이 근무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근무하는 시간에는 4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위에 말한대로 운영이 되지만 토요일은 강사님 한분, 인포 알바생 한명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1. 이런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되나요? 2.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면 공휴일에 근무시 1.5배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공휴일에 강사1명, 인포 알바 1명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고 하면 그 2명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죠? 3. 알바생이여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를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상황인 경우에도 연차를 지급 받을 수 있는거죠?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22 14:43: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총 근로자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연인원에서 사업장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하여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알바생, 단시간, 일용직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