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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 이** | 24-01-1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12월15일부터 알바 시작 12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35시간 계약서에는 10:00 ~21 : 00 협의 또는 매장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근무시간은 근무자 단톡방에 공지된 만큼 인정 이라 작성됨 ( 정확한 요일, 시간 기재. x ) 단톡방 기본근무표는 주 2회 3시간씩 (화,목) 실제론 대타?(바쁜데 사람 부족하다고) 크리스마스, 연말 등.. 다 나감 ( 크리스마스엔 8시간 ) (근무요일, 근무시간 불규칙) 그러다보니 주 15시간 넘는경우 생김 원래 공휴일, 주말 등.. 근무아니였는데 주휴수당, 유급휴일 등.. 못 받나요? 상시근로자는 5명 이상이에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22 14:38: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 등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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