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임금 > 수습임금 박** 24.01.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주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시급 10000원인 주급인 곳에 근무 했었습니다 첫째주 1일 6시간 둘째주 1일 6시간 근무했구요 첫째주 페이 60000원 지급 받고 그만둔 후 둘째주 페이를 요청하니 첫째주 페이 수습으로 안들어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면접 때 수습기간 2-3일 정도된다는 말은 들었으나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이미 첫째주 페이 수습미적용로 지급 후 그만 둔 다음 둘째주 페이를 요청하니 하시는 말씀입니다 수습기간 적용해서 페이를 받는게 맞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19 14:31: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2.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수습기간에 관해 구두로 논의된 바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수습기간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해보입니다. (미작성 및 미교부시 사용자 처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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