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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두고 싶은데

기타 > 없음  | 김** | 24-01-1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우선 저는 대학 휴학 중인 여학생이고, 제가 키가 또래보다 훨씬 작아서 알바를 구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보니 비교적 수월한 편의점 알바만 하고 있어요. 1년 6개월동안 G*만 하다가 C*알바를 한지 4일 됐습니다. 주에 2일 가고 있는데 G*랑 다른 점도 많고 물류도 많이 들어와 힘에 부치는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실수를 하긴 해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점장님은 그게 마음에 안 드시는 모양이더라구요.. 같은 말을 몇번을 반복하게 하냐며 다시 그러면 너랑 나는 일 못 하는거다 그러시니 안그래도 체력적으로 지치는데 이걸 계속하는게 맞나 싶어서 글 써봅니다.. 4일밖에 안가서 그만 두면 1달도 못 채운거라 돈을 많이 못 받겠지만 그러더라도 그만 두고 싶어요, 어떻게 말을 해야...할까요? 부모님은 너무 힘들면 그만 두라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너무 의지가 없나 싶어서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19 14:27: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점을 참고하시어, 사직서 제출을 통한 방식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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