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대타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임금 > 주휴수당 양** 24.01.1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편의점 알바인데요 매주 1회 7시간 일합니다 근데 제가 대타를 뛰게되어 2주동안 3일 7시간 씩 일을 했는데요. 주휴수당을 두번 받을 수 있는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19 14:16: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1)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무시간은 매주 1회 7시간으로 15시간 미만에 해당되며,
주휴수당은 소정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대타로 근무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 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