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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이상한 근로계약쓰길래 교육만받고 얘기없이 나갔는데요

임금 > 수습임금  | 윤** | 24-01-1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3일 동안 16시간 일했는데 근로계약서 아무리봐도 너무 이상해서 그냥 얘기없이 나갔는데요 타코야끼 가게인데 무슨 수습기간 3개월에 첫월급 교육비 15만원 빠졌다가 나중에 3개월 뒤에 돌려준다하고 계약서도 갑을 계약같은건데 도장없이 싸인만했는데 근로계약서 효력 있나요 3일 일한거 교육비때문에 안준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18 14:51: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싸인, 도장 모두 가능합니다.



3일 동안 근로한 것은 임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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