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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

해고 > 부당해고  | 최** | 24-01-1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6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12월 26일에 현장실습으로 취직을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주일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러고 1월 2일 아침에 일어나보니 아파서 가게에 말씀 드리고 2~3일정도 쉬었습니다 허락도 다 받았고 쉬고 보자고 말도 했는데 하지만 다음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고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문자로 회사에 해고통보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이건 부당해고가 맞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18 14:57: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고가 부당한지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서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이상 사업장일때 할 수 있습니다.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주시면 도움 주실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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