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보
해고 > 부당해고 최** 24-01-1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6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제가 12월 26일에 현장실습으로 취직을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주일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러고 1월 2일 아침에 일어나보니 아파서 가게에 말씀 드리고 2~3일정도 쉬었습니다 허락도 다 받았고 쉬고 보자고 말도 했는데 하지만 다음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고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문자로 회사에 해고통보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이건 부당해고가 맞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18 14:57: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고가 부당한지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서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이상 사업장일때 할 수 있습니다.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주시면 도움 주실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