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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을 훨씬 많이 신청하신 사장님

임금 > 기타  | 서** | 24-01-1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2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편의점에서 알바중입니다. 홈텍스를 통해 2023년도 제 근로소득을 확인했더니 1284만원이라는 금액이 떠서 이렇게 많이 일한적이 없는데 하고 당황했습니다. 900만원을 넘으면 근로장려금 받는금액도 줄어들고 세금도 내야하는걸로 알고있어서요. 지금 일하는 편의점 사장님께서는 편의점을 3개 운영하시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저는 그곳들중 한곳에서만 일주일에 이틀 5.5시간씩 일하고있는데 세 곳 모두에서 일했다고 되어있고 많게는 한달에 96만원 적게는 84만원 씩 일용근로소득이 신고가 되어있더군요.. 이런경우 제가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2023년도 일용근로소득을 제가 일한 시간만큼만 정정해주실까요? 어떻게 해야할지 잘모르겠습니다 도움부탁드려요 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18 14:43: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단 사장님과 상담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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