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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작하기도 전에 해고

해고 > 부당해고  | 송** | 24.01.1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전 1월 2일에 당근마켓 속 알바(당근알바)를 통해서 가게 첫 오픈하는 곳(1월 20일 토요일 오픈 예정이나 1월 10일부터 알바생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니 1월 10일부터 알바 가능한 사람만 구한다고 했었던 곳)의 알바를 지원했고 1월 3일에 가게 근처에서 알바 면접 진행 후 1월 4일에 전회로 알바 합격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그리고 1월 4일 당일 저녁에 알바 사장님이 같이 일하는 직원들과 함께 단톡방을 만들고 거기서 알바 일정을 공유할테니 그 일정에 맞춰서 나온다고 하면 되어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10일부터 19일 사이에 알바생 교육을 진행하고 1월 20일에 오픈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가게(사장님) 측 사정으로 인해 알바 교육은 계속 미뤄지고 결국 1월 18일부터 교육을 진행한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계속 기다린 상태인데 1월 17일에 갑작스럽게 전화로 가게 사정(유명유튜버 관련 논란)으로 인해 같이 근무를 못하게 될 것 같다고 전화로 통보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1월초에 알바 합격했을 당시엔 1월 10일부터 알바 시작할 것을 기다리다 미루고 미뤄져 약 3주를 백수생활로 지내왔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알바를 못할 것 같다고 하니 제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워서요. 제가 1월초부터 지금까지 알바 못한 걸 조금이라도 돈을 받아낼 수는 없을까요? (제가 일하기로 했던 곳은 현재 67만명 유명 유튜버가 새롭게 개업한다고 한 탕후루 가게이며 상도덕 논란으로 인해 개업이 계속 미뤄지다가 결국 알바생들을 전부 자른 상황입니다. 제가 원래 근무하기로 한 시간은 평일(월~금 5일) 12시~18시(6시간씩)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18 14:33: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채용내정으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는지 판단하기가 어렵고, 노동위원회 해고 구제신청은 5인이상의 사업장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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