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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받으면 어떻게 청구 할까요..

퇴직금 > 없음  | 박** | 24.01.1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2년 0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올해 막 20살이 학생입니다. 제가 주6일 18시부터 21시30분 까지 시급 12000원 받으며 노동을 22년도 1월10부터 24년도 1월 13일 까지 했었습니다. 사장님 말씀으로는 세금 신고도 안 했다 하시는데 저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18 14:30: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요건을 충족하므로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주시면 도움 주실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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