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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써주는데, 제가 먼저 요청하는게 맞나요?

서류 > 계약서작성X  | 윤** | 24.01.1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이번에 시작한 알바매장에서 일이 익숙해 지기 전까지 약3~5일간은 수습기간이라 5000원을 받고 일해야된다고해서 알겠다고 하고 일하고 있는데요, 오늘 5일째 되는 날인데 아직까지도 근로계약서에 대해서도 월급날에 대해서도 아무런 말씀을 안하세요. 제가 말을 먼저 꺼내야할까요? 보건증은 미리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자꾸 매장에 안계실 때는 CCTV나 포스기 계산 내역 보면서 매장 전화로 전화하셔서 그만두고 싶기도 한데, 만약 그만둬버리면 수습기간동안 일했던 돈은 못 받게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18 14:16:5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전에 작성해야합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하세요. 



일을 그만 두더라도 수습기간 임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임금은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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