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급으로 받은경우 주휴수당 못받나요
임금 > 주휴수당 최** 24.01.1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주급 165,000원
총 근무일수 : 년 6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근로계약서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있다는 말도 없었고 주급으로 받기로 하여 3시간씩 5일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상태이기에 주류수당도 못받는건가요? 주급으로 받아도 주휴수당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세금은 따로 떼지 않고 주급을 주는데 문제가 되는건 없는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17 14:51: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주급으로 지급받는 것과는 상관 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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